항정신병약물 등가용량

“The defined daily dose DDD is the assumed average maintenance dose per day for a drug used for its mainindication in adults.” 4 DDDs are produced by the WHOCollaborative Center for Drug Statistics Methodologyfor all drugs listed in th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classification system (http://www.whocc.no/). The following principles are important: thereference point for DDDs is a 70-kg adult, and they arebased on the main indication of a drug, which in thecase of antipsychotics is “psychosis.”

Olanzapine 1mg Equivalents Based on DDDs, the Minimum Effective Dose Method, the Classical Mean Dose Method, and an International Consensus

DDD method Leucht S et al. Gardner DM et al.
Amisulpride 40 38.33 34.48
Aripiprazole 1.5 1.41 1.49
Chlorpromazine 30 38.88 30.3
Clozapine 30 30.62 20
Haloperidol 0.8 0.74 0.5
Lurasidone 6
Olanzapine 1 1 1
Paliperidone 0.6 0.45
Perphenazine 3 1.49
Quetiapine 40 32.27 37.04
Risperidone 0.5 0.38 0.3
Sulpiride 80 40
Ziprasidone 8 7.92 8
Zotepine 20 13.24 14.93

 

  • Leucht S, Samara M, Heres S, DAvis JM. Dose equivalents for antipsychotic drugs: the DDD method. Schizophr Bull. 2016;42.suppl_1: S90-S94.
  • Leucht S, Samara M, Heres S, et al. Dose equivalents for second-generation antipsychotic drugs: the classical mean dose method. Schizophr Bull. 2015;41:1397–1402.
  • Gardner DM, Murphy AL, O’Donnell H, Centorrino F, Baldessarini RJ. International consensus study of antipsychotic dosing. Am J Psychiatry. 2010;167:686–693.

근로능력평가 기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의사항: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배제질환: 성인의 인격 및 행동장애(F60-F69)

평가방법: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성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전에 정신과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 약물치료 정도, 외래 및 입원치료 경과, 진단명의 특성, 질환의 중등도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한다. 다만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섬망, 환시, 환청, 환촉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등도를 고려하여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단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 조현병 및 망상장애(F20-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피룡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 조현병 및 망상장애(F20-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유지, 가족관계유지, 약물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장애등급 판정기준

지적장애 판정기준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적장애 판정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34 이하인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 검사자가 보정법에 의하여 추정치를 산출하거나, C-GAS를 추가 시행하고, 임상적 판단에 의하여 34 이하(정신연령 3세 이하) 인지를 판단하여 그 근거를 기술한다.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성숙지수가 지능지수와 서로 다른 급으로 산출된 경우,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등급

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장애 판정기준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장애등급 판정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1. 적절한 음식섭취: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장애등급기준

1급1호: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3급1호: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대리처방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