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