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기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의사항: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배제질환: 성인의 인격 및 행동장애(F60-F69)

평가방법: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성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전에 정신과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 약물치료 정도, 외래 및 입원치료 경과, 진단명의 특성, 질환의 중등도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한다. 다만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섬망, 환시, 환청, 환촉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등도를 고려하여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단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 조현병 및 망상장애(F20-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사회적, 직업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피룡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 조현병 및 망상장애(F20-29), 뇌손상 후유장애(F00-03, F06-09)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양극성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삽화(F32.2-32.3, F33.2-33.3), 강박장애(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F43.1)로 인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유지, 가족관계유지, 약물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