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의사항: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배제질환: 성인의 인격 및 행동장애(F60-F69)
평가방법: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성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전에 정신과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 약물치료 정도, 외래 및 입원치료 경과, 진단명의 특성, 질환의 중등도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한다. 다만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섬망, 환시, 환청, 환촉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등도를 고려하여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단계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2단계 |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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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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